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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22.07.01

최저임금제도는 언제 어떻게 법률로 지정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며칠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었잖아요. 노사 모두 불만족이라는 뉴스를 봤는데 최저임금제도는 언제 어떻게 법률로 지정되었나요? 다른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법률은 어느 수준인지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은 1986. 12. 31.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라나의 경우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임금의 최저수준을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노동력의 원활한 재생산과 질적 향상을 기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1986. 12. 31. 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법률이 어느정도 수준"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질문이나, 최저임금법은 국가에서 임금의 최저한도를 정하고 그 미만의 임금계약에 대하여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