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신청은 언제부터 신청가능??
안녕하세요 전세금반환신청은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았을때 언제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이 만료된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만기 2개월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전까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통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은 만기일 후에 바로 하게 되고 해당 등기까지 1개월정도 소요되므로 등기이후 서류를 갖추어 보증보험에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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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금반환신청은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았을때 언제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이 만료된뒤??
==>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청구는 계약종료일자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반환신청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았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보증금 반환 지연에 관한 이자율 약정하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하기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하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임차권등기 완료
임대차목적물 반환하기
보증금 반환 및 지연이자 청구 내용증명 발송하기
보증금 반환 관련 소송 (지급명령 또는 청구 소송)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상담 → 보증신청 → 신용조사 → 보증심사 → 보증서 발급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앱을 활용하여 신청
네이버 부동산이나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를 통한 모바일 신청
공사 모바일 보증 앱을 이용해 모바일 보증 신청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이사하겠다고 통보하시면 임대인이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시고만기때까지 방이 나가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계약날자에 따라 새로운집을 얻어가시면 되는데 방이 안나가면 그때부터 문제가됩니다
만기가 지났다면 내용증명보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하시고 판결을 받는 과정까지 자세한 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