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장님과의 대화 통매음이 성립이되는지 알고 싶어요
Sns밈을 가지고 재미있어보여 사장님에게 공유를 하고 장난을 쳤습니다. 이 카카오톡 메시지가 통매음으로 신고가 되어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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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인 것으로 보이고, 해당 발언에 대한 반응으로 보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평소 상대방과의 관계나 대화 내용 혹은 위와 같은 대화의 의도를 고려하기 때문에 그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서 통매음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올려 주셨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