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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얼룩말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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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과의 대화 통매음이 성립이되는지 알고 싶어요

Sns밈을 가지고 재미있어보여 사장님에게 공유를 하고 장난을 쳤습니다. 이 카카오톡 메시지가 통매음으로 신고가 되어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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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인 것으로 보이고, 해당 발언에 대한 반응으로 보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평소 상대방과의 관계나 대화 내용 혹은 위와 같은 대화의 의도를 고려하기 때문에 그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서 통매음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올려 주셨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