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달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0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월 급여가 적혀있으면 주휴수당과는 무관하게 계약서상 월 급여로 받는것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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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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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따라 급여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급여 형태가 월급제이고 급여 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10월 급여를 그대로 지급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고 근무 중 결근, 지각, 조퇴 등이 없다면 계약서상
한달 월급이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이고,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통상적으로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해당 임금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