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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핫한김말이

어쩌면핫한김말이

OO아 XX(남자이름) 맛있어? 이런 건 모욕인가요 명예훼손인가요

공연성이 성립되는 공간에 게시한 글이고

특정성 또한 성립되는 상황입니다.

OO은 제 이름이고

XX은 저와 친한 남사친인데

익명 게시판에

OO아 XX이 맛있어?

나도 맛볼 수 있을까?

이런 식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 작성자를 고소하려면 어떠한 죄명이 적합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OO아 XX이 맛있어?, 나도 맛볼 수 있을까?"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만 놓고 보면, 모욕도 문제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