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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132시간 근무 월급100이면 열정페이일까요?

주3회 출근이라 배운다 생각하고 아침 청소가 조금 힘들어도 그 후로는 청소가 거의 없어서 다녀보려고 하는데 사람상대로 하루 11시간이라 너무 진빠질 것 같아서 고민 됩니다.

여초 쇼핑몰에서 온갖 텃세와 괴롭힘을 당하고 서빙 알바는 몸이 힘들고 당장 재취업할 스펙이 없고 열정페이라도 근무조건이 괜찮고 배울 수 있고 비전이 있으면 다녀야 될까요

제가 현실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것 같아서

객관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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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11시간 주3회 근무를 한다면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이 1,619,416원이 됩니다.

      현 직장에 최저임금 차액분 지급을 요청하시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급여는 너무

      적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132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최저임금이 10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임금이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가급적 다른 직장을 찾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최저임금을 문의 하기 위해서는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주휴수당 등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단순하게 월 132시간에 최저시급 9860원을 곱하면

      130만원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도 추가되어야 하니,

      100만원이라면 많이 부족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열정페이는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 주관적인 용어이니 별 의미 없는 말이고,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동안 132시간 근무한 경우, 월급여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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