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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
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24.03.17

관할법원알려주세요답변빠르게부탁함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등촌로

여기소재지인데

어느법원에넣어야합니가?

증거보존신청은 무조건관할법원인가요?

원고소재지 법원으로넣는건 손해배상할때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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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 양청구의 관할법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입니다.

    증거보전신청의 경우, ① 소제기전에는 신문을 받을 증인 ․ 감정인 ․ 당사자의 거소, 증거로 할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② 소제기후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이 관할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하고,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질문한 소재지가 어디 소재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등촌로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관할구역입니다.

    따라서, 증거보존신청은 소를 제기한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속한 지원의 관할에 속하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증거보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재판적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 제2조에 따라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나,

    재산권(의무이행지가 원고 주소라면 원고 소재지), 불법행위(원고 주소지도 가능) 등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