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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욕심많은댕댕이

가끔욕심많은댕댕이

저의 분실 체크카드를 누군가가 사용했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11월 24일에 10시반 쯤에 마지막으로 사용하고 분실 됐던 제 카드가 다음 날 11월 25일 아침에 일어날 때 분실신고 하려고 보니까 누군가가 제 카드로 편의점에서 100500원 한번 45000원 한번 사용했습니다. ㅠㅠ 분실신고 하고나서도 11월 27일에 마트에서 9600원 결제할려고또 했고요 ..

이런경우에 그 사람 한태 협의금 얼마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정된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 금액과 다른 피해 내용을 고려해서 적절히 제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범죄행위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되어 합의를 시도하시게 되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합의금 액수는 달라질 수 있으나 100~300만원 범위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