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의 분실 체크카드를 누군가가 사용했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11월 24일에 10시반 쯤에 마지막으로 사용하고 분실 됐던 제 카드가 다음 날 11월 25일 아침에 일어날 때 분실신고 하려고 보니까 누군가가 제 카드로 편의점에서 100500원 한번 45000원 한번 사용했습니다. ㅠㅠ 분실신고 하고나서도 11월 27일에 마트에서 9600원 결제할려고또 했고요 ..
이런경우에 그 사람 한태 협의금 얼마까지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