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종료후 근력저하로인한 제자리 넘어짐 사고가 산재 재요양 신청이 될가요?
안녕하세요. 3주전까지 대퇴골간부 골절 (허벅지)로 산재요양을 했었습니다.
3주전에 산재종료가 된상태이구요.
계단을 못오르고 근력저하로 뒤뚱뛰뚱 매일 집압헬스장에서 재활훈련을 했습니다.
헬스장을 뒤뚱뒤뚱 가다가 떨어진 근력때문에 제자리에서 넘어지고 종아리뼈 상단(기존산재부위와는 다름) 금이간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산재 재요양 신청이 가능할가요?
산재 종료후 후유증 으로 인한 2차 사고 산재 인정이 될수 있을가요?
쳇지피티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수술비도 그렇고 막막한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병에 대해서는 추가상병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기존 상병과의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상병은 기존 상병이 원인이 되거나 이에 파생된 상병에 대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