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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도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아버님께서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셨는데 대출을 받더라도 취득세를 낼 만한 자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토지를 매입하게 되는 경우 나오는 취득세를 분할 납부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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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분납할 수 없습니다.

      취득세 전액 납부해야 소유권이전등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등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금액에 관계없이 분할납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취득 후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는 분할 납부가 허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안타깝지만 분납이 불가능합니다. 취득세를 완납하셔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