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도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아버님께서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셨는데 대출을 받더라도 취득세를 낼 만한 자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토지를 매입하게 되는 경우 나오는 취득세를 분할 납부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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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분납할 수 없습니다.
취득세 전액 납부해야 소유권이전등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등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금액에 관계없이 분할납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취득 후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는 분할 납부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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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안타깝지만 분납이 불가능합니다. 취득세를 완납하셔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