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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조롱이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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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신청시 꼭 상사가 알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총무부에서 재직증명서와 같은 각종 증명서를 총무부에 신청할 때, 메일로 신청하되 제 직속 상사를 꼭 참조에 넣으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상사가 꼭 알아야 하나요? 상사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제 개인 서류 발급을 상사가 꼭 알아야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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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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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방침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결재 과정에서 상사가 알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 신청시 직속상사가 꼭 알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법에서는 포괄적으로 신청 대상을 '사용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를 신청할 때 반드시 직속 상사가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는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이므로, 이를 상사가 확인해 준다는 의미로 발급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꼭 알아야 하는 법은 없으나, 발급 안 해주는게 아니기 떄문에

    딱히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메일로 신청하되 제 직속 상사를 꼭 참조에 넣으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상사가 꼭 알아야 하나요?

    → 위 내용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증명서 발급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내 규정(취업규칙)에서 증명서 발급 신청에 대한 결재라인 또는 승인권자가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인사 및 총무팀에 신청하여 재직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꼭 부서의 상사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 내부규정으로 재직증명서 신청시 부서 상사를 거치도록 규정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총무부에서 재직증명서와 같은 각종 증명서를 총무부에 신청할 때, 메일로 신청하되 제 직속 상사를 꼭 참조에 넣으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상사가 꼭 알아야 하나요? 상사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제 개인 서류 발급을 상사가 꼭 알아야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요...

    -> 재직증명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회사 내의 규정에서 그러한 결재라인에 따라 재직증명의 발급을 진행하고 있다면, 해당 내용은 규정에 따라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증명서 신청 시 상급자에게 고지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알리지 않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