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 신청시 꼭 상사가 알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총무부에서 재직증명서와 같은 각종 증명서를 총무부에 신청할 때, 메일로 신청하되 제 직속 상사를 꼭 참조에 넣으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상사가 꼭 알아야 하나요? 상사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제 개인 서류 발급을 상사가 꼭 알아야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방침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결재 과정에서 상사가 알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 신청시 직속상사가 꼭 알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법에서는 포괄적으로 신청 대상을 '사용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를 신청할 때 반드시 직속 상사가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는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이므로, 이를 상사가 확인해 준다는 의미로 발급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꼭 알아야 하는 법은 없으나, 발급 안 해주는게 아니기 떄문에
딱히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메일로 신청하되 제 직속 상사를 꼭 참조에 넣으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상사가 꼭 알아야 하나요?
→ 위 내용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증명서 발급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내 규정(취업규칙)에서 증명서 발급 신청에 대한 결재라인 또는 승인권자가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인사 및 총무팀에 신청하여 재직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꼭 부서의 상사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 내부규정으로 재직증명서 신청시 부서 상사를 거치도록 규정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총무부에서 재직증명서와 같은 각종 증명서를 총무부에 신청할 때, 메일로 신청하되 제 직속 상사를 꼭 참조에 넣으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상사가 꼭 알아야 하나요? 상사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제 개인 서류 발급을 상사가 꼭 알아야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요...
-> 재직증명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회사 내의 규정에서 그러한 결재라인에 따라 재직증명의 발급을 진행하고 있다면, 해당 내용은 규정에 따라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증명서 신청 시 상급자에게 고지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알리지 않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