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질문자님의 할아버지 소유 주택을 할머니와 어머니 명의로 무상이전하는
주택을 증여받는 할머니와 어머니는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납부 해야하며, 부동산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각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할머니가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가액에 대하여 배우자 증여
재산공제 6억원, 어머니가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가액에 대하여 기타
친족공제 1천만원(어머니의 아버지인 경우 5천만원)을 공제받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