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든든한코끼리71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에 하계휴가가 발생하나요?
퇴사시 하계휴가도 미사용연차수당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하계휴가비가 지급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하계휴가 발생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휴직기간에는 하계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미사용연차수당에 포함되지 않긴 합니다.
5.0 (1)
응원하기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하계휴가 및 하계휴가비 규정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만,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높으리라 판단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의 부여나 하계휴가비의 지급 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계휴가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노성균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휴직기간이므로 경조휴가 대상이 아닙니다(별도로 수당지급을 하도록 규정되어있다면 규정에 따릅니다).
연차휴가는 출근한것과 동일하게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