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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코끼리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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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하계휴가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에 하계휴가가 발생하나요?

퇴사시 하계휴가도 미사용연차수당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하계휴가비가 지급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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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하계휴가 발생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휴직기간에는 하계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미사용연차수당에 포함되지 않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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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하계휴가 및 하계휴가비 규정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만,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높으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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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의 부여나 하계휴가비의 지급 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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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계휴가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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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휴직기간이므로 경조휴가 대상이 아닙니다(별도로 수당지급을 하도록 규정되어있다면 규정에 따릅니다).

    연차휴가는 출근한것과 동일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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