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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돌고래79
귀여운돌고래7923.02.14

계약직(수습기간) 3개월 후 정규직 신고

계약직(수습기간) 3개월 평가 후 정규직 전환 예정입니다.

최초 4대보험 신고를 3개월 계약직으로 신고할 경우

1. 정규직 전환 시

정규직으로 4대보험 정정신고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따로 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알아본바 최초 신고할 때 계약종료일을 수습 3개월 끝나는 일로 신고하면

따로 정정신고를 할 필요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2. 정규직 전환X

2-1. 계약직 3개월이 지나기전 합의 OR 근로계약종료를 원하실 때,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2-2. 3개월 후 서로 합의하여 정규직 전환이 없이, 근로계약이 종료 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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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4대보험은 별도 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정규직 전환없이 계약만료일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퇴사일에 맞춰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