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수습기간) 3개월 후 정규직 신고
계약직(수습기간) 3개월 평가 후 정규직 전환 예정입니다.
최초 4대보험 신고를 3개월 계약직으로 신고할 경우
1. 정규직 전환 시
정규직으로 4대보험 정정신고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따로 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알아본바 최초 신고할 때 계약종료일을 수습 3개월 끝나는 일로 신고하면
따로 정정신고를 할 필요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2. 정규직 전환X
2-1. 계약직 3개월이 지나기전 합의 OR 근로계약종료를 원하실 때,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2-2. 3개월 후 서로 합의하여 정규직 전환이 없이, 근로계약이 종료 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4대보험은 별도 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정규직 전환없이 계약만료일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퇴사일에 맞춰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