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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까칠한호랑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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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재증여후 매도시 문의드립니다

2009년 어머니가 취득한 아파트를 딸인 제가 2020년5월 증여받았습니다. 이후 2023년 제가 암진단받고 불가피하게딸에게 다시 23년 11월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26년 현재도 암치료중입니다. 근데 아파트 매도시 10년 이월과세적용된다는데 (23년 이전 증여시 5년) 2033년 11월 이후에(제가 살아있다면) 매도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증여받은 2020년 5월기준으로 5년후(25년 5월이후) 딸이 매도가능한가요? 20년 5월 아파트 증여가액이나 23년 11월 증여가액이나 별차이없고 오히려 2023년 아파트증여가액이 조금 떨어진듯합니다.

만약 제가 살아있을때 10년이내에 매도한다면 취득가는 제가 2020년 증여받은 취득가로 판단하는가요?

그리고 제가 만약 사망한다면 이월과세적용받지 않고 딸이 아파트를 매도 가능하다고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월과세 규정은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산출 시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2023년 증여분이라면 10년 이내 양도 시 증여자의 원취득가액(2020년 증여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산정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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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질문자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을 판단합니다. 다만, 5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이미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하셨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어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수증자인 개인이 2023.01.01. 이후 주택, 건물, 토지, 특정시설물이용권

    등을 증여받는 이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증여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수증자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정하게 됩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택이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