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1분양권+1분양권 혼인합가특례 문의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주택1분양권 남편 +1주택 배우자

소득령156조의3제6항 적용시

1주택1분양권 남편의 주택 비과세 적용시

1주택과1분양권의 취득일 사이 1년 경과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1주택 취득후 1년 이상 지나고 분양권을 취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혼인합가 했다고 하여 남편의 기존주택 비과세 요건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주택 비과세 요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