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개월 단기 계약으로 근무 후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근무로 의심을 하고 깐깐하게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최소 근무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지나치게 단시간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 후 1개월 퇴사 시 의심의 정도는 높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의심의 정도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근무당시 위치 등을 소명하라고 요청할 수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그정도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주5일 1개월 근무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