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벽에 3차례 문자 그리고 하지말라는데 미안하다 문자 3개 스토킹 되나요?
갑자기 새벽에 3차례 문자 보낸 것 그리고 마지막 문자에서 연락하지말라고 말했는데도 시간 차를 두고 미안하다 문자 3개 보낸것 스토킹에 해당 될까요? 상당히 짜증납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정도의 행위만으로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고 행위가 계속 반복될 경우 경찰에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새벽에 지속하여 문자를 보낸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