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예전에 인연을 끊은 지인이 있는데
새벽에 지속적으로 전화를 합니다
물론 차단을 해놔서 벨소리는 울리진 않지만
전화가 왔었다는 표시는 남아있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10통 넘게 하는 날도 있는데
술에 취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차단을 했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신고를 해서 법적 책임을 지게 할 수도 있나요?
전화가 왔었다는 표시가 남아있는 것부터 스트레스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차단 상태라 하더라도 새벽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전화 시도를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전화하면 단순한 호의나 실수가 아니라 괴롭힘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형사 책임 또는 접근 제한 조치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반복적 연락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부재중 전화 기록이 누적되고, 시간대가 심야라면 위력성과 침해성이 강화됩니다. 차단 여부는 위법성 판단에서 결정적 방어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증거와 신고 가능성
부재중 전화 기록, 통화 시도 횟수, 시간대는 모두 객관적 증거가 됩니다. 일정 기간 반복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며, 문자나 다른 연락 시도와 결합될 경우 책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경찰 신고나 접근금지 신청을 통해 대응이 가능합니다.대응 방향
상대에게 명시적으로 연락 중단 의사를 전달한 기록이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직접 대응이 부담된다면 기록을 축적한 뒤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적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에서는 조기 대응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차단을 하여 거절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연락을 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더는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차단을 한 이상 거부 의사 표시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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