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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170입니다. 재판과정에저 화해권고를 받았습니다. 화해권고를 거절하면 나중에 판결시에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권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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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거절했다는 사유만으로 재판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