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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몽구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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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국군의 날 근무 시 수당 관련

10월 01일 국군의 날 근무 시 근무수당 궁금 합니다

월급이 포괄 임금제라고 하는데 올해부터 10월 1일 국군의 날 휴일로 정해져 휴일 근무 시 휴일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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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0월1일 국군의 날은 상시근로사주 5인 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이니 쉬지 않고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임금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시간을 초과하는 임금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휴일근로수당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구체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에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군의날은 유급휴일이기에 그날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10월 1일이 임시공휴일이 되었더라도 시간 계산이 곤란하므로 지급되는 임금은 같아야 합니다. 시간 계산이 가능하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임금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시간 x 1.5x통상시급)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먼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 근무시 휴일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