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계약금도 계약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부동산 거래를 하다보면 아주 소액의 돈을 놓고서
가계약금이라는 명칭으로 통용이 되는데
이렇게 가계약금이 오고 가게 되면
부동산 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계약금만 지급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계약금도 당사자간 거래계약을 체결한 증거로 볼 수 있고, 또 한편에서는 매수인은 이를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두배를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가계약금이라는 명칭으로 소액의 돈을 주고받는 경우, 이는 계약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이미 매매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가계약금은 본계약 체결 시 지급할 계약금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후 본계약을 체결할 때 나머지 계약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가계약금을 지급한 후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려 할 경우, 계약금 관련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받은 가계약금의 두 배를 매수인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지급한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