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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하면서 급해서 그런지 가계약금을 넣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계약이 중간에 틀어지게 되어서 파토가 났을 때에
이 각계약금은 계약금으로 보고 배액 배상을 하거나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계약금을 넣는 다는 것은 당사자간 계약이 체결된다는 의미이며, 어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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