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계약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육아휴직대체근무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근무자가 복귀를 한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좀 있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당초 관련 계약서를 정규직 계약서로 썼어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당초에 썼으면 기간 만료로 쓰면 실업급여대상이 되는데, 지금 정규직으로 쓰고 계약종료로 제가 퇴사를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면 제가 부정수급자가 되나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계약서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종료일이나 복직시 종료 약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실제 경위에 따라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사실과 다른 계약만료 신고나 계약서 소급 작성은 피하고 원래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십시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도 회사가 기존 직원의 복귀를 이유로 퇴사를 권고하고 이를 받아들인 경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에는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정규직으로 입사 / 채용할 의사로 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이라면 퇴사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원래 계약직으로 입사 / 채용할 의사였는데 착오로 기간의 정함의 없는 것으로 작성한 것이라면 이제라도 바로 잡고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계약서로 썼다면 정규직이기에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직으로 당초에 취득신고가 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국 질문자님은 본인의 의사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기존 근무자가 복귀함에 따라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는 ‘비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여 환수가 되거나 처벌을

    받는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면 추후에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때는 실제 이직사유로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지 않는 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규직의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