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끝까지훈훈한청둥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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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육아휴직대체근무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근무자가 복귀를 한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좀 있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당초 관련 계약서를 정규직 계약서로 썼어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당초에 썼으면 기간 만료로 쓰면 실업급여대상이 되는데, 지금 정규직으로 쓰고 계약종료로 제가 퇴사를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면 제가 부정수급자가 되나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