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최고로친절한악어
최고로친절한악어

당근마켓 선입금 후 물품양도전 거래취소 관련

안녕하세요

당근마켓 통해 해당일 오전중 젖병세척기를 25만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입금하라고 하여 선입금 진행을 했습니다

저녁때 제품을 거래하기 전 판매자에게 거래취소 및 환불요청을 했으나 기분이나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2달정도 지난 시점까지도 환불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25만원도 판매자에게 입금되어있는 상태고 물건도 판매자에게 있는상태입니다

상대방의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당근아이디 말고는 아무정보도 없는상태이고

답답해서 올립니다

경찰서에 접수 했으나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인것 같다고 정보나 도움줄수 있는게 없다고하네요

한국소비자원 전화해봤으나 접수는해보겠지만 해줄수있는게 없다고합니다

이경우 대안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은 민사소송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주소를 모를 경우, 계좌번호를 통해 사실조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에 대한 분쟁이기 때문에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그 반환을 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플랫폼의 사실조회 신청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에 대해서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취소하였으나 환불을 하지 않는 것은 애초부터 그 이행을 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