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선입금 후 물품양도전 거래취소 관련
안녕하세요
당근마켓 통해 해당일 오전중 젖병세척기를 25만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입금하라고 하여 선입금 진행을 했습니다
저녁때 제품을 거래하기 전 판매자에게 거래취소 및 환불요청을 했으나 기분이나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2달정도 지난 시점까지도 환불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25만원도 판매자에게 입금되어있는 상태고 물건도 판매자에게 있는상태입니다
상대방의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당근아이디 말고는 아무정보도 없는상태이고
답답해서 올립니다
경찰서에 접수 했으나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인것 같다고 정보나 도움줄수 있는게 없다고하네요
한국소비자원 전화해봤으나 접수는해보겠지만 해줄수있는게 없다고합니다
이경우 대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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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은 민사소송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주소를 모를 경우, 계좌번호를 통해 사실조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에 대한 분쟁이기 때문에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그 반환을 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플랫폼의 사실조회 신청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에 대해서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취소하였으나 환불을 하지 않는 것은 애초부터 그 이행을 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