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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후루티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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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관련 질문드립니다...

16년도에 누나와 공동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구매해서 (매매가 4억2000만원)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었습니다.

19년도 말에 제 단독명의(5억2000만원)로 변경을 하고 납입하다가 21년도 1월에

다른 세입자분께 세를 줬거든요.

지금 현재 6억 4000만원에 매매를 하려하는데

이렇게 됏을 경우에 내야하는 세금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16년도에 누나와 공동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구매해서 (매매가 4억2000만원)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었습니다.

    19년도 말에 제 단독명의(5억2000만원)로 변경을 하고 납입하다가 21년도 1월에

    다른 세입자분께 세를 줬거든요.

    지금 현재 6억 4000만원에 매매를 하려하는데

    이렇게 됏을 경우에 내야하는 세금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 현재 상황만을 고려할 때 1가구 1주택으로 보이고 2년 이상 보유를 하였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 세금만 없다면 다른 세금이 없습니다.

  • 1가구 1주택이실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조건등에 대해서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니 세무사에게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1가구1주택,2년보유,12억이하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지금매매를 하신다해도 양도소득세는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집을 매도하실때 꼭 전문가한테 상담받아보시고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 1가구 1주택자는 주택을 2년 보유를 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입니다.

    즉 2019년도 부터 단독 명의로 보유하고 계셨으면 지금은 2년이상 보유에 해당 되므로 양도세는 비과세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세차익이 얼마인지 보유기간등을 확인하여계정확한정보로 계산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