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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근엄한밀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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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폐업에 따른 퇴직금 및 발생되는 기타비용

장사가 안되서 폐업할 예정입니다.

직원들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주는게 맞다면 당장 수중에 가진돈이 없는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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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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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인 시점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가진 돈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 지급기일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폐업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되지 않는다면 대지급금 제도로 일부 받거나 민사등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폐업 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서 고용관계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폐업 시 지원제도 내지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법적 의무입니다.

    다만, 현재 자금이 부족해 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대지급금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사업주 대신 퇴직금 등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민사 확정판결 또는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은 뒤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와 분할지급 등의 합의서를 체결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안타까우나 장사가 안되어 폐업하는 경우에도 직원들의 퇴직금은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당장에 지급이 어려우시면 지급기일을 연장(기간의 제한은 없음)하기로 직원들과 합의 한 후 형편이 될 때마다 분할지급 하던가 아니면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잘 얘기하여 설득하셔서 형편이 가능한 금액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조사를 통해 간이대지급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노동청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혹은 추후 자금이 생길 기회가 있다면 근로자들과 지급에 대한 합의를 하고 합의일에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폐업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장 지급이 어렵다면 근로자와 이야기를 하여 분할지급 등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