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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날쥐119
대견한날쥐119

연차수당 금액 책정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나요??

저는 인사팀에서 근무중인데 업종 특성상 스케줄근무를 하여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은 못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퇴사할때 한번에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매년 정산X , 퇴사할때 미사용연차 한번에 정산)

금액측정방법이 제가 알고있는방법과 다른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제가알고있는 방법은 예를들어 3년근무시동안 미사용연차가 20개면 가장최근 급여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측정하여 20일치 지급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실제 지급하는금액을보니 1년차 급여 연차수당+2년차 급여 연차수당+3년차 급여 연차수당 이런식으로 계산해서 지급하시더라구요 근데 저희가 연차사용일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여 제일 최근에 발생한연도의 연차에서 실제사용한사용일 상관없이 개수 차감하여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방법으로 지급해야 맞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후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1년 단위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매년 연차휴가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1년마다 지급해야 하므로 애초에 3년 미사용연차 수당을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연차별로 각각 계산해서 매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대법원 1995.6.30., 94다47155 등 참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월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 사규 등을 통해 노사합의가 된 부분이 있다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존재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 7. 19.) 현재까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법에 맞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차 급여 연차수당+2년차 급여 연차수당+3년차 급여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최근 연도의 급여가 과거 연도의 급여보다 많아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이 적게 지급될 여지가 없다면 최근 연도로 계산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수당은 최종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 지급일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입니다. 예를들면 1월 1일자로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전년도 12월의 임금 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년차 급여 연차수당+2년차 급여 연차수당 등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0년 12월 31일자로 사용기간이 만료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인 20년 12월 31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며,

      2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을 정산하면서 근로자에게 그 금액이 줄어드는 등 불리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산해주시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