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의 업무 범위가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가 행정청이 아닌 사기업과 근로자의 권리관계분쟁을 대리하여 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동 법령의 관계기간에 행정기관뿐만이 아닌 사기업 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에 따라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사무를 대리하거나 자문할 수 있는 법정 자격자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당사자인 권리관계 분쟁 중, 행정기관에서 다루는 사건(예: 부당해고 구제신청, 산재보상청구, 고용노동부 진정 등)은 공인노무사가 대리권을 갖고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진행되는 민사소송(예: 임금 청구 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은 공인노무사의 직접 대리가 불가능하며, 변호사만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즉, 사기업과 근로자의 분쟁이라고 하더라도 행정기관을 통한 해결 경로라면 노무사가 대리 가능하며, 실무상 사용자의 자문이나 컨설팅도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노무사는 행정기관에 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리하기도 하지만, 사기업과 근로자 간의 분쟁 사건에서 당사자를 대리하기도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행정관청의 경우 대리권이 없는 자의 대리행위는 관청 자체에서 거부할 수 있기때문에 반드시 대리권이 부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관청이 아닌 경우 사실 아무나 대리하면 됩니다. 문제는 상대방(사기업)이 대리 행위를 인정해 주느냐의 문제가 있고, 타법률 위반 여부(변호사법 위반) 문제가 있을 뿐, 법위반이 아닌 범위내에서 대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외 노무사법에 규정된 "노무관리진단"이라는 포괄적 대리권이 있어 일정부분 법적으로 사기업에 대한 대리행위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단, 관청에 대한 대리와의 차이는, 회사가 노무사의 대리 행위를 무시하고 본인과 직접 소통해도 된다는 점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의 업무에는 노동관계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및 지도가 포함되므로 사기업과 근로자간 분쟁의 조정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 법령의 관계기간에 행정기관뿐만이 아닌 사기업 도 포함이 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이때, 소송대리권은 노무사에게 없으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때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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