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도 고소당하나요? 리그오브레전드
말그대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사진 내용 이후에는 어떠한 채팅도 치지 않았습니다. 고소 당하는 기준?이 궁금해서 그런데 이러한 사유도 고소가 되는지 및 고소를 할 수있는 조건?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야 합니다. 즉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야 하는데, 게임상에서는 익명으로 대화가 오가기 때문에 게임상에서 욕설을 한다고 해도 피해자가 누군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게임상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 중 욕을 한 것은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이 안된 상태에서는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문제되는 사안이라고 보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단순 욕설로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첨부된 사진상의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내용만으로는 이를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