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19년 10월 결혼식 하였고, 결혼 전 제 명의의 아파트 구매하여 5년 거주 하였습니다. (구매 당시 상대방 기여 없음)
20년경 상대방 명의 오피스텔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당시 제 명의 대출로 절반 이상 구매자금 충당)
21년 5월 혼인신고 하였습니다.
25년 2월부터 별거중인데, 이혼소송하는 경우 재산분할은 아떻게 판단될까요
?
결혼생활 하는 동안 제 평균 연봉은 8천 이상, 상대방은 3천 정도 되고, 자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에 두 분이 거주했다면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면 재산분할 비율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것은 두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가액과 현재 남아있는 대출금액을 알아야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맞벌이를 했고 혼인기간이 약 4년정도라면 혼인전 구매한 재산(특유재산)이라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나, 기여도 측면에서는 질문자님에게 70%정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론 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하겠으나, 일응 질문자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기존 집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좀 더 높고, 오피스텔의 경우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겠으며 기여도는 5대 5 정도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재산분할 소송에서 기여도는 개별 재산에 대해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재산에 대해서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소득 수준과 상대방의 소득 까지도 고려한다면 최종적인 재산분할 비율은 8대 2 또는 7대 3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혼인하여 사실혼관계로 지낸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5년 이상 경과한 걸 고려하면 재산분할은 구매 당시나 그 이후에도 특별한 상대방 기여가 없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6대4정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