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공개를 한전에다 신청해도 될까요?
교회 건물 뒤쪽에 전봇대가 있었는데 한@회사가 이 건물을 사서 이 전봇대가 사유지라고 하면서 울 빌라 출입구에 이설 하려고 터를 팠는데 암반이 나와서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봇대가 제가 이 빌라에 산지 20여년이 되었는데 그 때부터 쭉 있어왔고 동네 사람에 위하면 20-30년 정도 된것 같다 합니다.
근데 아하에 상담해 보니 전봇대가 있어온게 20년이 지났다면 사유지가 아니라 공공 도로 점유일 수 있답니다.
그리고 만일 사유지였다면 그 이전 교회한테 임대료를 20여년 지불해 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전에 대해 이 전봇대가 진짜 사유지였는지 사유지였다면 임대료준 내역이 있는지 정보 공개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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