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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보면 교권이 정말 바닥도 모자라 지하를 뚫고 들어가던데요.
학부모가 찾아와서 교사를 폭행하는경우도 많더라고요.
이경우 교사도 학부모를 고소할 수 있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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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라고 하여 교사를 폭행하는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에 폭행죄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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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한 경우 그 사유를 불문하고 당연히 고소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학부모의 행위가 교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육이수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