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불촬물 시청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일본 AV가 올라오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노모라고 해서 모자이크 제거 표시가 붙은게 있는데 보통 메인페이지 기준으로 전체 영상의 1/3이 채안되긴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쨋든 모자이크 된 av를 프로그램 써서 지운거 같아서 피하기는 합니다. 근데 노모 표시가 안붙은 영상도 모자이크가 안된게 여럿 있는데 인위적으로 지운 티는 안나고 애초부터 모자이크 처리를 안한 음란물로 보이기는 하는데 만에 하나 이게 인위적으로 지운거면 메인 페이지 기준으로 절반 정도 되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 사이트에 접속하는거 자체로도 처벌가능성이 있나요? 하나하나 다 확인하기 어렵기도 하고 노모 표시 붙은거만 불촬이 의심되고 그 노모 표시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도 아니라서 접속 자체는 문제없지 않을까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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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음란물이 있는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되지 않고, 해당 음란물이 불촬물이라는 점, 이를 질문자님이 봤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해내야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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