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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백로27
청렴한백로2723.01.08

지적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우연히 네이버 지도를 보던중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등이 나타난 지적도를 보았습니다

지적도에 나오는 1종주거 2종 주거등 무엇에 대해서 나오는지와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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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녹지대)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으로 세분된다.

    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이며, 단독주택 · 중층주택 · 고층주택 등이 적절히 배치되어 다양한 경관을 형성할 수 있고 스카이라인이 유지되도록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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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역

    토지이용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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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유형 지역 · 지구 등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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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이며, 단독주택 · 중층주택 · 고층주택 등이 적절히 배치되어 다양한 경관을 형성할 수 있고 스카이라인이 유지되도록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한다.


    ①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기존에 형성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시자연공원이 연계되어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주간선도로에 접하여 지정하지 않아야 한다. 전용주거지역은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세분할 수 있다.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저층주택, 중층주택 및 고층주택을 적절히 입지시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인근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일반주거지역은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세분할 수 있다.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중 · 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주거용도와 상업용도가 혼재하지만 주로 주거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지역,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완충기능이 요구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장례식장 · 공장 등 주거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시설은 주거기능과 분리시켜 배치하고 주변에 완충녹지를 배치하도록 한다.

    주거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적도는 말 그대로 우리가 보는 네이버지도에서 나타나는 평면지도와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지적도는 토지의 경계등을 나타나는 공적장부지만, 질문에서 말하는 1종주거지역, 2종주거지역은 국토법에 따른 용도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일정범위내 토지에 대한 그 용도와 사용을 규제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건축할수 있는 건물의 종류나 건폐율, 용적률이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