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교통사고 관련해서 1차병원 초기대응문제

성별

남성

나이대

20대

6월7일 교통사고가나서 구급차를타고 인천 s병원 응급실로 갔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뼈에 이상이 없다면서 바로 봉합(왼쪽 정강이)을 했습니다

이후 8일 한방병원에 입원했고 (s병원이 오진이 있었음 친한지인) 외부 병원으로 나가서 10일 정강이 CT를 찍었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상처부위에 소독을 제대로하지않고 봉합하면서

뼈 위 피부층에 이물질이 껴있는걸 발견합니다

11일 오전10시10분 s병원 정형외과 진료예약을했고

응급실 센터장분이 오셔서 확인하니까 이물질 확실하다 다시 상처부위 째고 소독후에 재봉합을 하잡니다

그래서 원무과 사람한테 보상은 어떻게 하실거죠?라고하니까

일단 치료가 우선이니 치료부터받으시죠 그러고 추후에 저의랑 이야기 나눕시다 라고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의료사고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한거는 손해사정사분이 계시다면 선임해서 일처리를 하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현재 선택하신 카테고리 보다는 관련 전문가 답변을 위해 교통사고 과실이나 법률과 같은 카테고리로 변경, 혹은 재질문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현재 상황만으로 의료사고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처에 이물질이 남은 채 봉합되었고 재수술이 필요하다면 과실 여부를 검토해볼 만한 사안입니다. 우선 CT 결과, 진료기록, 응급실 기록지, 영상자료를 모두 확보하시고 병원 측과의 대화 내용도 기록해 두시길 바랍니다. 재봉합 치료는 받으시되, 치료비·추가 입원기간·흉터·통증 등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은 추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나 의료분쟁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고, 필요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도 상담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 안녕하세요. 신미소 물리치료사입니다.

    현재 상황마능로 의료사고 여부를 단정할수는 없지만 상처부위에 이물질이 남아있고 추가 절개 및 재봉합이 필요하다는 점은 진료과정의 과실여부를 확인해 볼 사안으로 보입니다. 손해사정사 상담도 가능하지만 의료과실 여부 판단은 의료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나 의료분쟁 전문가의 검토가 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질문은 물리치료, 정형외과 보다는 법률,의료분쟁,손해사정 이런종류의 카테고리에 다시 올리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