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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유지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a지역에 전세 및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b지역에 실제 거주하며 전입신고가 불가한 집입니다.

a지역의 전세집이 계약기간 만료로 붕 뜨는 상황인데요.

고향 부모님집으로 세대원으로서 전입신고를 꼭 해야만 하는 것인지,

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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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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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이후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당연히 다른 곳에 전입신고하여 해당주택에서는 전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뒤이어 들어오는 세입자나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그대로 남겨둔다면 위의 이유로 임대인에게 바로 연락이 오게 되고, 새로운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어려워질 경우 정말 드물겠지만 계약상 문제가 생겨 본인에게도 임대인이 책임을 묻는등 매우 피곤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았다면 다른 주소지에 임시적이라도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한 집에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면 집주인이나 그집의 임차인에게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하는 것의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나 전입신고할 사정이 안 된다면 부모님이 계시는 본가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속 방치할 경우에 우편물 수령 등 생활의 불편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 주민등록 말소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세한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a지역 전세가 만료되어 어디론가 이주하셔야 하는 사항으로 이해 했습니다. b지역에 입주가 안된다면 부모님 집으로라도 전출을 하셔야 겠지요. b지역 집 상태를 알 수는 없으나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면 권리 유지를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A집의 임대차 계약이 완료가 되면 전출을 해주셔야 다른 세입자가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즉 부모님댁 이나 다른 지인집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야만 A집 전출이 되고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하므로

    부모님댁 이나 다른 지인집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장소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거주할 경우, 각종 행정서비스나 세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주민등록법에 위반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자 요건이나 청약 자격등의 부동산 관련 혜택을 받을 때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하시는 곳이 불가능하다면,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편이 안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하는곳에 반드시 법적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부모님집으로 라도 옴기셔야 합니다. 물론 이것도 합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a집으로 다음세입자가 들어온다면 전출을 하셔야 다음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상태가 아니라면 잘얘기해서 그집에 뒀다 옮기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고 안된다고 하면 본가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14일이내에 안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