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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큰고래168
쾌활한큰고래16824.11.17

주휴수당, 퇴직금을 사장님께 요청할때

1년반정도 편의점에서 15시간 이상씩 일해왔는데 주휴수당을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사장님이 모르는척 넘어가시길래 굳이 저도 주휴수당에 관해 언급을 안했는데 이제 그만두는 마당에 주휴수당, 퇴직금 요청하고 싶은데 직접적으로 문자로 말할 자신이 없는데 사장님께 직접적으로 말을 안하고 2주뒤에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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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법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별도 언급 없이 퇴사후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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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받아야 할 임금은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해 달라고 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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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사장님에게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사장님이 이를 무시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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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지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므로 말하지 않고 2주 뒤에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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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임금체불 진정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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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사장에게 직접 청구하고, 지급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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