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헤드헌터 업계는 신입일때 무보수인거 맞습니까?

공고를 보고 지원해서 면접 오래서 갔는데 어이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월부터 출근하는데 자영업자개념이라 기본급이멊고 3.3프로 뗀다구요.세금 많이 떼는거 보다는 그걸 더 좋아알거라며. 자기네가 명함주고 노하우를 알려주니까 배우는 기간이래요. 6개월 정도 해보면 적성에 맞는지 알거라며. 그럼 댸리점 모집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6개월 쟈기가 가르쳐보고 맘에들면 정직원미나 컨설턴트 고를 기회를 주겠답니다. 이게 정말 업계룰인가요?

더 빡친건 외국계로 이름이 젭ㆍㅂ있는 서치펌이라는 거. 이정도면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 등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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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무시간에 대하여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헤드헌터 업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받으면서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상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