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축의금 명목으로는 과세가 되지 않으나, 천명이 동시에 입금이라면 축의금이라는 증거가 확실히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입금정보에 축의금이라고 명시했다는 것이 축의금 명목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이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것으로 실제 혼인신고를 하셨거나, 결혼식 진행 상황을 알릴수 있는 식장 예약 결제비 등 첨부할 것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에서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불특정다수에게 총액 5천만원이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실 확률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