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000명 단톡방에서 축의금을 받게 되는 경우 세금 관련 이슈 여부
안녕하세요.
그냥 문득 궁금해져서 질문 남깁니다.
1000명이 참여하고있는 대규모 채팅방이 있고,
방장이 어느 날 결혼을 하게 되어, 채팅방 참여자들이 개인당 5만원씩의 축의금을 입금했다고 가정했을 때
세금 관련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각 입금자들이 입금정보에 축의금이라고 정확히 명시했다고 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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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축의금의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인당 5만원씩 축의금을 받는 경우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축의금 명목으로는 과세가 되지 않으나, 천명이 동시에 입금이라면 축의금이라는 증거가 확실히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입금정보에 축의금이라고 명시했다는 것이 축의금 명목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이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것으로 실제 혼인신고를 하셨거나, 결혼식 진행 상황을 알릴수 있는 식장 예약 결제비 등 첨부할 것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에서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불특정다수에게 총액 5천만원이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실 확률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