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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수염고래128

상냥한수염고래128

누수공사때문에 세입자를 내보내야하는데 이사비 문제

40년 가량된 주택이라 2층 세입자는 8년을 살았습니다. 2층에서 1층으로 그리고 지하로도 누수가 있어서 공사를 오래할 상황으로 세입자 이사가 필요합니다. 이사가달라고 했더니 계약기간이 5일 지났다고 이사비를 요구합니다.(그동안 자동연장 됨)

이사비를 줘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사비를 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비는 임차인 입장에서도 요구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되므로 지급해주시는 것이 원만한 문제해결에 이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공사를 위하여 이사를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 사정에 의한 계약 해지라는 점에서 이사비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