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약 3-4년 전에 5천만원 받았는데 이번에 500만원 가량 받으면 증여세 내야하나요?
2020년 전 후로 아빠한테 5천만원 증여 받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호주로 워홀을 가려는데 엄마한테 500만원 정도 받는다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한편 자녀가 워킹홀리데이로 해외로 가는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자금일 사회통념상
경조사비의 범위내의 금액에 대항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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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사전증여재산과 이번 증여를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