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사업주(회사업무)가 주체가 되어 진행하거나 취소·변경하는 사안이므로,
근로자 개인이 임의로 두루누리 지원을 단독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두루누리 요건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하는 '신규 가입자'
요건이 원칙이지만, 이미 두루누리 지원을 받던 중 이직한 경우 기존 지원 기간(최대 36개월)의 잔여 기간
범위 내에서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