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인턴으로 일한 곳에서 대표가 두루누리지원신청을 했습니다.

남편이 체험형인턴으로 한달 근무한 곳에서 연장없이 한달만 근무했는데 대표가 두루누리 가입했어요..

근로자 동의가 필요없다는건 알지만 진짜 너무 이기적인거 아닌가요 ㅠㅠㅠ

이거 철회안되나요? 고작 한달 일했는데 이것때문에 다음직장갈때 두루누리 지원을 못받게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취업준비중이구요

7월 한달 근무했고 방금 지원결정서 우편으로 받아 알게됐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지원을 지금 철회하더라도 7월 한 달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이력 자체는 남기에, 향후 1년 이내 새 직장에 취업하면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철회만으로 다음 직장의 지원자격이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지원금 신청을 철회해 달라고 부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2. 따라서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자에 해당하여 회사에서 지원을 받았다면 이를 철회할 방법은 없습니다.

    3. 그리고 요즘은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공단에서 요건 해당자는 자동으로 지원금 결정을 하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사업주(회사업무)가 주체가 되어 진행하거나 취소·변경하는 사안이므로,

    근로자 개인이 임의로 두루누리 지원을 단독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두루누리 요건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하는 '신규 가입자'

    요건이 원칙이지만, 이미 두루누리 지원을 받던 중 이직한 경우 기존 지원 기간(최대 36개월)의 잔여 기간

    범위 내에서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