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년 계약만료로 퇴사 통보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받겠다고 이직확인서 부탁드린후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니
중간에 대표자가 바뀌어서 피보험기간 78일밖에 안뜨더군요.. (근무지 주소는 같습니다)
제가 한 직장에서 계속 다녔던걸 증명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가서 어떤 증명서류를 들고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고용센터에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회사인데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라면 현재 회사에 사업주 변경 전과 후의 이직확인서 2부를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180일 충족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그 이전 대표자였을 때의 이직확인서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고용보험 180일 기간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바뀌기 전 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로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소급가입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