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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평온한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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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년 계약만료로 퇴사 통보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받겠다고 이직확인서 부탁드린후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니

중간에 대표자가 바뀌어서 피보험기간 78일밖에 안뜨더군요.. (근무지 주소는 같습니다)

제가 한 직장에서 계속 다녔던걸 증명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가서 어떤 증명서류를 들고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고용센터에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회사인데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라면 현재 회사에 사업주 변경 전과 후의 이직확인서 2부를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180일 충족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그 이전 대표자였을 때의 이직확인서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고용보험 180일 기간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바뀌기 전 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로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소급가입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