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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사마귀68
이사를 가게 돨 것 같은데..
요즘 부동산 관련 사기가 많다보니
걱정이네요..어떻게 해야 법정싸움으로 가도
피해를 보지 않고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다툼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기재하지 않으시고, 막연하게 피해안보는 방법을 문의하시면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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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이 다소 포괄적이어서 답변이 추상적일 수 있는 부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관련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든 매매계약을 체결하든 당사자 사이에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약을 해 두어야 추후에 그 내용을 다투어도 입증에 용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약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을 애초부터 계약의 유효조건으로 만드시는 것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