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부동산을 소유하고있는 미혼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제목과같이 질문드립니다
각각 부동산(아파트)을 소유하고있는
미혼 남성 여성이(각자 혼자 그 아파트에서 살고있음)
둘이 혼인신고를 하게 될경우
법적으로 각각 1인 1가구, 1인 1가구였다가
2인 1가구가 될텐데
이럴경우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등
어떻게 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표현상 2인 1가구가 아닌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실 경우 두분의 소유주택이 1세대로 합쳐지기 때문에 혼인신고시부터 두분모두 2주택자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다만 양도소득세 특례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고 5년내 하나의 주택을먼저 처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비과세가 적용되어 세부담이 없을수 있습니다. 즉 양도세부담을 줄이시려면 5년내 하나의 주택을 처분하여 양도비과세를 받으시고 이후남은 1주택에 대해서도 1세대 1주택자가 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기준 주택 중 하나를 처분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로 처리되며, 12억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단, 혼인전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은 각각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처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실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하며 처분 후 남은 주택이 1주택이 되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혼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 해당 주택 소재지의 자치단체에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을 하면 두 주택 중 하나의 시가표준액 9억원이하인 경우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각각 1주택자 끼리 혼인을 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자가 됩니다.
즉 세제계산 시 1가구 2주택자로 적용을 부부 둘다 받게 됩니다.
하지만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자가 돼도 10년 동안은 1주택자로 간주돼 양도가액의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혼인 신고일부터 5년 내 1주택 양도 시 양도 소득세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각각 소유자 별로 부과되어 결혼과 상관없이 각자 명의로 된 부동산 별로 별도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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