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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사소송 외국 판결도 참고할수있나요 ?

한국 민사소송법은 제3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판결도 국내 법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면 집행이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굳이 해외까지 참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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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①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 <개정 2014. 5. 20.>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민사소송법은 해외판결도 위 요건하에서 인정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 대해 질문을 주신 것인지 다소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판결을 할때 외국 판결을 참고하는 것은 실제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법의 해석에 있어서 외국의 판결 등을 참고하여 해석론을 펼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이루어진 판결에 대해서 참고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판결만 가지고 국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추가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이때에 외국에서 이루어진 판결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