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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뇌물죄 직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음식물 쓰레기 수거 업체 부장과 시청에서 일하던 공무원이였던 분이 재활용 업체 선정에서

500만원 정도를 뒷돈으로 받고 일감 몰아주기를 했는데 이 경우에는 뇌물죄가 성립이 되나요?

공무원에서 퇴직한 지 한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의 자리도 약속 받았습니다.

죄의 종류와 범위가 궁금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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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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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뇌물수수죄에 있어서 직무라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됩니다. 위의 경우 해당 행위 시점이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담당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했으므로 뇌물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아래 형법의 뇌물죄에 관한 규정 참고하시면 됩니다.

    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