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사업자로부터 매입시, 공급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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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사업자로부터 매입시, 공급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법인사업자 및 연 공급가액 80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이며, 혹여나 이들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경우, 그것은 미발급으로 보아 1%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사업자로부터 저희가 물품을 공급받았는데,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받았을 경우, 저희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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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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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사업자로부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도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십니다
참고하시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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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화 또는 용역 제공시점에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는 경우 발급자는 1%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수취자에게는
별도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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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자는 가산세 없이 전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매입자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