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는대 성립이 되나요 ..?
M이ㅍ 이라는 게임을 하면서 사냥을 하던 중 상대방이 와서 자리를 빼앗기 시작하였고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던 중
나 : 자리도 잘 못 뺏네ㅋㅋ
상대방 : 맛잇네ㅋㅋ
나 : 사냥도 잘 못하면서 무슨 자리를 뺏겠다고.
등 하찮은 대화..
이후 너거메처럼 맛있네 라고 했더니 상대방이 자신이 어디사는 누구인데 너를 고소하겠다. 라고 하더군요 ..
먼저 와서 괴롭힐대로 괴롭혀 놓고 저 한마디에 고소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경위를 보면 서로에 대한 욕설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가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다가 위 표현을 1회 하였다면,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